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