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