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44-200-7972
국번 없이 1398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등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접수·확인
이첩
조사·수사
권익위에 결과통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접수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