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공개 또는 보도금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44-200-7972
국번 없이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