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 (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
6단계 만족도조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민원접수 후에는 민원신청인 개인 정보만 수정 하실 수 있으며, 민원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전까지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접수불가(직권삭제)
[민원 신청] 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심사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한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처리기간계산
민원처리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13조제1항)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내부종결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종결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고객만족센터(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물론 방문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층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찾아오시는 길
세종청사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교통편
오송역 출발
바로타 B1(구 1001번), 바로타 B2(구 990번), 바로타 B3(구 757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북측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4분(약 43분 소요)
조치원역 출발
801번 버스 탑승 후 공정거래위원회 정류장에서 하차(약 49분 소요)
대전역 출발
바로타 B1(구 1001번) 버스 탑승 후 정부세종청사북측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4분(약 1시간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