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 1유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