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국유재산
공공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경비시스템 장비세부내역 등 국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정보
제2호
국유재산
청사시설관리 기초자료, 청사 신축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2호
국유재산
국유재산 활용계획(공표하기 전의 것에 한함),국유재산 및 청사 운영 업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민원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보안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비밀(대외비)문서
제2호
비밀·보안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제2호
용역수행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위원 인적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나.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5호, 제6호
인사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제1호
인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5호
인사
휴직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인사·복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기록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제도개선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징계‧비리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심의‧의결‧결정통지 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채용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채용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1호
감사업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제1호, 제6호
정책기획관
혁신행정 담당관실
보조사업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정부조직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평가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정보통계정책 담당관실
농업경영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에서 농어업경영정보 보호 규정(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자 비밀유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
제1호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농업인 등록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농지 경작 현황, 가축 사육 현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상황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비상안전기획관
비상안전기획팀
비상·전시대비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검역
동축산물 수입 검역방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그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제5호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지역개발
지역개발 사업, 시설조성계획, 혐오시설 유치계획, 역세권 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제8호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내부 검토자료
제5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대상 수상자 선정 관련 추천서류 및 내부 검토자료
제6호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수의사법
수의사면허 발급자 현황(면허 재발급 현황 포함)
제6호
수의사법
수의사 면허효력정지처분자 신상내역
제6호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제5호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참여 기업의 특수 실증과제‧기술연구분야 등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전용심사 및 검토내용공개
제5호
농지법
농지분야협의 회신 문서 정보공개 청구
제5호
농지법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농지분야협의 요청 반려 문서 정보공개 청구
제5호
농지법
유휴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료 요청
제6호
농지법
농지전용 신청·허가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필지현황
제8호
청년농육성정책팀
농업법인
전국의 영농법인 현황(명칭, 지역, 소재지, 연락처 등)은 개별법령상(상업등기법, 통계법) 자료제공에 따른 심사(승인) 절차가 충족되지 않은 정보
제1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록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농지 경작 현황, 가축 사육 현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의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7호
청년농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과정 중에서 탈락자가 본인 점수 및 등수 외에도 타인의 점수와 등수
제6호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식품분야 FTA협상 대응
식품분야 FTA 협상 대응 관련 내부 검토자료
제5호
그린바이오산업팀
전통식품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적합성 검토 자료 및 신청서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식품외식산업과
김치산업육성
김치산업육성사업 관련 법인 등의 정관, 회원사 명단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방역
방역 점검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방역
백신 업체 수입·판매 관련 사항
제7호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대상 농가가 특정될 수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내역(농가명, 주소, 연락처, 지원내용, 지원액)
제6호
축산자조금
축산자조금 대의원 선출관련 선거인 명부
제6호
※ 상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각 부서에서 해당 정보별로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