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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 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 신고(우편, 방문 등)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설명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 조작
불법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선정, 탈락되도록 개입
수상, 포상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예외사항: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 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사항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관 :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에 신고 > 조사절차: 조사, 감사, 수사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공소 제기 등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표(유형, 위반행위, 재재수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벌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형벌
3,5,10 예외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 입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17조 관련)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3만원)
선물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