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YTN 11월 4일자「영농법인의 장례식장 불법 운영 전국에 여럿...농식품부는 뒷짐」 기사에서 “영농조합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한 뒤에 처리할 문제라고만 답변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사업범위 위반 등 법인을 파악하여 정비하는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범위 위반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등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범위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법인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법인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