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5월 18일(목) “[팀장 칼럼] 농식품부는 농촌의 ‘호스피스’ 인가”에서 ‘❶현행법상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 ❷기업이 농사를 짓는 것도 원천 봉쇄, ❸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농식품부가 해소한 농지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과 관련하여, 현재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농사를짓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도시민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취득(1,000m2미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❷와 관련하여,1996년부터 기업은 농업법인 형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주로 종자・묘목, 가공・유통, 재배 지원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업경영체의 기업가적 경영방식 확산을 위해 농업법인 설립*시 역량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행)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규정→ (개선) 비농업인도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총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립 참여 허용
❸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수직농장 등의 보급‧확산을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추가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해외 선진국(프랑스, 일본 등)처럼 농지의 중요성과 가치, 비가역적 특성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과 이에 맞는 제도 운용도 필요합니다.앞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취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