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조사 대상은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및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이다.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4조 **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이번 인증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별첨1] * 인증현황(개소): (2015년) 74 → (2016년) 114 → (2017년) 145 → (2018년) 198 → (2019년) 262 ❍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되었고, [별첨2] *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별첨3] * 지역별 복지농장(개소) : 전라 112, 충청 61, 경기 34, 경상 32, 강원 16, 제주 5, 인천 2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 동물복지 축산 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 : 개소당 10백만 원(국비 4백만 원, 지방비 3백만 원, 자부담 3백만 원) 이내로 100개소 지원 예정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9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중 국가인증제도 조사’ 결과(2019년) ❍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