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3만 4천ha)에 대해 시·군에서 10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 농약대(79만원/ha). 대파대(352만원/ha), 생계지원(1,178,400원/2인, 1,833,500원/4인), 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금리 1.8%, 최대 5천만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본격적인 피해조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