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2024.11.28 15:00:00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26, 산지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후속조치로 추진한‘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토지규제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시설 설치 허용,△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수직농장 설치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예시)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도입) 중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합니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하고, △주말농장용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항목을간소화하여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합니다.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舊「산림법 시행규칙」제90조)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화장실·주차장설치를허용하고, 영농 편의성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합니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면제합니다.
*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초점을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직면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