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52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12호, 2021.10.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농림축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