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57호, 2023. 8.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