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74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