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9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