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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