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18호「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7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