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296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