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목) SBS 「국감장 한우도 ‘모두 가짜’... 뻥 뚫린 축산물이력제」기사에서 “한우선물세트 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 불일치 판별, 유통업자들의 시료 바꿔치기 가능성, 축산물이력제 효용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위생 등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위해요소의 발생 장소를 추적·차단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와 관련된 위반 사례는 소매 판매 시 등급 표시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력제 관리는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등급 표시에 대한단속 권한은 식약처에 있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력제·등급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매 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력관리 위반 업체는 적발 이후 1년간 불시·반복 단속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판매 업체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