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월) 경향신문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헛구호’ … 소·돼지·오리‘0%’」기사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고비용 저효율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축산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으며,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불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469개소의 축산농장이 인증받아 지난 4년간 58%(17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19억원을지원하여 컨설팅과 판로지원(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개정(’24.4.),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민간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하였으며 인증갱신제(3년) 등을도입하였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인증소요기간(3→2개월)을 단축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참여와 복지축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원료함량 50%이상의 복지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에도 동물복지인증제품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농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해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교육·홍보 등을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