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15호 도내지구 등 8개 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 등 8개지구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2024년 12월 05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도내지구 등 8개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