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47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