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39호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