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량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