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2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