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19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12. 6.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