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505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4.12.9.(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