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