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17호「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0월 7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