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03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