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또한 만6세(‘00.3.1~’01.2.28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지원해 왔다. -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3세의 경우) 인상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383억원에 비해 32.6% 인상된 총 508억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월 3만2천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월 4만6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지원신청서’를 1월중에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 청구는 연 1회 지원신청으로 갈음하며,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이용 실적 등에 따라 올해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농림부 박해상 차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폭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 1,420개 읍·면중 476개 읍면(33.5%)
한편, 농림부는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 후속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