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10.02 18:17:04
농업정책관
농지과
<주요 보도내용>
10월 2일(금) 농민신문, 「“맹지서 어떻게 농사짓나”…‘농지 전수조사’에 경작·처분 어려운 소유주들 ‘막막’」 기사에서는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경작이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까지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3가지 투기 유형*외에 전수조사로 파악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며, 농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지를 문제없는 상태로 전환할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농지, ②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농지, ③ 농업법인 취득농지가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또한 정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맹지·경사지 등 현실적으로 직접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아농지로 복구하거나 대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한 맹지의 사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처분된사례가 아니라 과거에 처분된 사례입니다. 이를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가능성과 연결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