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회계 재원이 농어업·농어촌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09.23 16:30:35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 보도 주요 내용 >
9월 23일(수) 경향신문, 「농특회계 세수 9조 5527억원 엉뚱한 데 쓴다」 기사에서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을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겨 편성하고,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농특회계 재원을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온전히 투자하는 내용으로 '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특회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회계·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성한 맞춤형 농지 지원(공공비축농지 매입 등),공동영농 확산, 농지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사업,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한 축산발전종합자금(산란계케이지 신·증설 자금 등), 사료원료구매자금,축산물수급관리(용도별 차등가격제 등)등 사업, 지특회계 지원계정으로 편성한 배수개선, 농촌고용인력지원(공공형 계절노동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간 농어업 관련 기금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새롭게 늘어난 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가한 농특회계 재원을 타 분야가 아닌 농어업 관련 기금으로 전출하여 '27년에 예상되는 결손금과 채무(3조 866억 원)를 일시에 정리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지특회계 사업을지원해 농업 구조개혁,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청년농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누적된 채무를 해소함에 따라 농지관리, 농산물 수급 안정, 축산업 발전등 본연의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위한 기금의 재정 기반을강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