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경향신문은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고,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