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목) 한국경제는 「청년농부 키운다더니 ․․․30% 농지도 못받아」라는 제목으로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지원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년농의 귀농․창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해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농 초기 자본력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20년 1,639ha에서 ’25년 2,500ha까지 지속 확대하여 왔고, ’26년에는 4,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농지를 임차 ․ 수탁받아 임대하는 임차임대 및 임대수탁 사업의 임대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매년 지원 물량을 확대(’24년 2,081ha)하고 있습니다.
* ’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2배로 확대하여 청년농에 우선 임대 추진
또한 ’23년에는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의 농지 구입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청년농 희망농지 매입후 청년농에게 10~30년동안 임대하고 원금 상환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하였고, 사업 초기 20ha인 사업물량을 ’25년 50ha로 늘렸으며, ’26년에는 200ha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❷ 정부는 청년농이 농지 부족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농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을 ’25년 1조 1,134억원에서 ’26년 1조 8,077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9,625억원에서 1조6,170억원(+6,545)으로, 선임대후매도는 193억원에서 770억원(+577)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물량이 확대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특정 기간(2~4월) 동안만 공모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공모 통해 대단위 농지를 매입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지자체에서 매수가 가능한 청년농이 희망하는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5ha ~10ha) 확보 후 농지은행에 매입 요청 → 관련 농지 매입․청년농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