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도입으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25.01.06 19:20:00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보도 주요내용>
1월 6일(월) 한국경제 「법에 갇힌 ‘쌀의 위엄’」 칼럼에서 언급한 “미국에는 쌀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일정 부분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농산물 가격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이것을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고치면 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업정책의 도입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우리나라와는 농업의 규모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직불금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쌀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품목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쌀 소득 직불제(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중소농의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농가 당 직불금 수준은 2배*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 농가‧농업인 평균 : (’19) 109만원 → (‘20) 203만원
한편, 미국은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농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직불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품목별 가격과 수량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유통 융자 지원제도(ML: Marketing Assistance Loans)와 함께 농가가 가격손실보상제도(PLC: Price Risk Coverage) 또는 수입손실보상제도(ARC: Agriculture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
이 중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이 유효참조가격보다 낮은 경우 당초 설정한 면적의 85%에 대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이나, PLC의 대상 품목 대다수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4년에는 23개 정책 대상 품목의오직 5개 품목에 해당하며 총 6회 발동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