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참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1조 별표2) 개정사항
① 산란계 유형부여 농가 중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살처분보상금을고시에서정하도록한 시행령 별표2(제2호 마목) 삭제
②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은 ‘‘가축평가액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경감 신설(별표2 제3호아목)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조정 및 선택권 확대**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시명 변경 :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 (개정)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 현행 4단계(0.5km이내, ~1km, ~2km, ~3km)를 2단계(0.5km이내, 0.5~3km)로 조정하고,보호지역(0.5~1km)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은 기존 가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 다 유형까지 확대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선택권 확대)
제외범위(4단계)
적용 대상
제외범위(2단계)
적용 대상
살처분
제외범위·대상
2~3km 내
가·나·다
0.5km 내
(관리지역)
가
0.5~1km 내
(가유형만 → 나,다 유형 추가)
1~2km 내
가·나·다
0.5~1km 내
가
0.5~3km 내
(보호지역)
가·나·다
0.5km 내
가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행정예고 전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간(8월 25일~9월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