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 (예시) 전실 미 설치시 중복 감액하던 것을 한번만 감액하도록 함
기
존
별표2 제2호 타목
소독설비·방역시설미설치시 20% 감액
⇒
개
선
거목1)에 따라 감액시 타목 감액기준은 미적용
별표2 제2호 거목1)
전실(소독설비에 해당)미설치시 20% 감액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