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