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및 마을방송, 전문지,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 2022.10.18.「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점검할 계획이다.
* (준수사항)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