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신청*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① 농지 임대차 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첨부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법」 제23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24조의 임대차 허용사유 해당 증빙)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첨부서류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조회, 미동의시 신청자가 제출)
③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제방
(첨부서류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붙임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1부.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1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