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 4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대상 지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 (기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 (5.7일~) 경기, 충북, 충남,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