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543호)」을 붙임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자율기구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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