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변경)하여 공고한다.
2025.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단미사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25-70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