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7호, 2026.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