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70호, 2026.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