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49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