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